▲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우선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들이나 법인들은 거주 수요가 아닐 경우가 다분하다는 점에서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외국인이 부동산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사례가 있어 이것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13일 mbc ‘시선집중’에서 현 부동산 실태를 특정 현안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것이 아닌 총체적 가수요들, 투자·투기 수요와 공포수요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소위 말하는 호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사실 호재가 있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정상적이다. 그런 것들을 거래를 막는다든지 정상적 가격 상승요인을 억압하게 되면 그건 사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는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실수요에 의한 적정한 가격이라면 높더라도 용인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은 보호를 하고 1주택이더라도 비주거용, 투자, 투기용 경우에는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평생 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현재는 분양을 많이 해도 로또 분양이 돼 오히려 분양 광풍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토지거래허가제’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시민의 자유 중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의 빛나는 성취를 이룬 원인은 근면한 국민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이라며 “하나만 꼽자면 대한민국이 효율적인 시스템 위에서 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어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체제의 작동원리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한법”이라며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을 입단속 시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 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사실에 기초해서 하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위헌이라는 비판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라고 언급하며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 대책으로, 국토 개발 초기에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외환 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 수요에 공포 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명시됐다”며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