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패트에 담긴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격노
대검 “홍영표가 수정 약속”…이인영 “난 홍영표가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노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당초 윤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이 최근 합의한 공수처법에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사실을 25일 오전 대검 간부로부터 보고받고 격앙했다는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도록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또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도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자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4일 범여권이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이 나오자 주변 인사들에게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정부가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애초 박상기 전 법무장관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약속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뒤 검찰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고 지휘서신을 통해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4+1’ 협의체의 실제합의안에는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강화하는 1차 수사종결권 등의 핵심 골격이 그대로 유지돼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최근 이인영 현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홍영표가 약속했던 사안인데 왜 받아들여 주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이 원내대표로부터 “난 홍영표가 아니다”는 말만 들었다고 해당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대검은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법안이 합의됐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집단 항명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4+1’ 소속 한 야당 위원은 해당매체에 “솔직히 말해 이번 법안으로 권력의 80%가 경찰에 넘어갔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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