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위기에 처한 타다가 ‘타다 베이직’을 담당하던 사무직 직원 30%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다음달 10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만큼 인력 감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파견 사무직원 20여명에 대해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타다 관계자는 뉴시스의 보도에서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당초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두 할 일이 없어졌고, 최대한 예약이 타다에어 등 다른 부분으로 업무를 돌려서 고용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 중 30%는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1달 뒤 서비스 종료와 함께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저희도 (법 통과 후)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들에게 최대한 빨리 통보를 해야 빨리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커뮤니케이션면에서 서툴렀다”며 “최대한 함꼐하고 싶지만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면서 불가피하게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타다 베이직은 타다의 기본 서비스로, 11인승 카니발을 기사를 포함해 호출해 렌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여객법 개정에 따라 면허없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차량호출업무를 해온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화됐다. 법 개정으로 타다에게 1년 6개월의 시한이 주어졌지만, 타다는 지체없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타다는 지난 7일 안내문을 내고 “국토부와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강행해 '타다 베이직'과 동일한 형태의 이동서비스는 향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타다 베이직을 1개월 이내에 잠정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를 앞서 지난 7일 종료했다.

타다 베이직이 종료되면 K7급 차량으로 운영되는 고급택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공항이동 서비스 ‘타다 에어’, 1시간 반 이상 미리 예약해 이용하는 기사 포함 렌터카 ‘타다 프라이빗’ 등만 남게 된다. 이마저도 여객법 통과 이후 개정된 법안에 맞게 이용시간 등이 변경돼야 한다.

타다 측은 타다 베이직 드라이버들에게도 드라이버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 중단에 따라 감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개정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는데 타다 측에서 너무 빠르게 인원 감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허탈하다”, “택시자격증 없는 사람은 당장 뭘 알아볼 수도 없다”, “또 감차라니 그만두라는 거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제공=타드)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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