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전국 주택 공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 성책과 맞물려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 수준이다. 지난해 변동률 9.13%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지만 직전 2년인 2016년(4.15%)·2017년(4.75%)에 비해서는 변동률이 변동률이라 작지 않은 수준이다.

심지어 올해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중저가 주택보다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이 전국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이들 지역의 조세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에 따른 각종 정책과 맞물려 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유세 인상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도 보유세 인상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자금력이 없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오는 6월 1일인 만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4~5월게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 논현, 방배, 한남, 이태원 ,석북동 등지의 공급 단독주택들의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상화와 담보대출 금지, 전세대출 여건강화 정책에 이어 실거주를 병행하도록 하는 하는 양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의 거래와 가격상승은 숨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 시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 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올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까지 겹쳐 공급이 부족한 일부지역 위주로 세 부담을 이사철 세입자의 임대료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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