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월 임시국회 일정이 종료되는 오늘 여야는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급하다”고 전했다. 4월 국회 소집요구서는 금일 중 제출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3월 임시국회에서 마저 처리되지 못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온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의 쟁점법안의 처리 또한 주목되고 있다.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국회 중 제출될 예정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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