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학용(경기안성) 의원이 18일 “여야의 협상이 한창인 국회에 정부가 최후통첩을 날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시행령으로 강행한 정부가 이번에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라는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기국회가 20여 일이나 남은 시점에 뜬금 없이 행정조치 예고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난데없이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 법안과 연계하겠다고 나서는 등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행정조치 카드를 꺼낸 정부나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촛불 청구서를 요구하는 노동계 눈치 살피는 여당 태도로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예상 가능한 일로 굳이 이 시점에 정부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설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덜컥 주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회생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한 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일일 8시간)으로 정하고 ▲취업규칙에 따를 경우 주48시간까지 ▲사용자-근로자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주52시간까지 근로시간(일일 12시간)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제도다.

주52시간과 일일12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등의 사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돼 시행되고 있으며, 50~299인 중소사업장에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적용·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의 골자는 계도기간을 부여해 적용은 하되 페널티는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던 50~299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일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구인난·비용부담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회사와 국가를 위해 일 할 권리마저 빼앗는다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반증”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을 바라보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완입법 논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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