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수급자 지원 및 임직원 노후준비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충북 음성)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와 ‘기관 상호 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 서비스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및 임직원의 노후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가스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의 노후준비 지원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공단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다수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노후준비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고, 안전한 가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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