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500만 원과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를 경유하지 않은 채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47조 위반)를 받았다.

또 김 씨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을 무고라며 맞고소한 혐의(형법 제156조)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 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1·2심에서 선고된 벌금500만 원과 징역4월에 집행유예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이 있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관계로 재보궐선거 없이 공석인 상태로 이어진다.

올해 의원직 상실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30일에는 한국당 이우현 전 의원(경기 용인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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