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음주 측정 거부 건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6만 여건으로 14년(25만 여건)보다 35.2% 감소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와 인명피해는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음주 측정 거부는 오히려 늘어 2014년 3천8백여 건이었지만 지난해는 4천4백여 건으로 증가했다.

2014∼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10만7천109건, 사망자는 2천441명, 부상자는 18만6천39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336명) 경북(223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충남이 4.6%로 가장 높았고 전남(3.8%), 전북(3.7%) 순으로 나타냈다.

정 의원은 “단속 기준과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음주 측정 거부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윤창호법’을 도입해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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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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