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주관한 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 부동산/건설부문에서 법무법인 온의 이응주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가 수상해 화제가 됐다.


특히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까다로운 법률 분쟁 분야이기도 한 부동산과 건설 부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도출한 성과를 위주로 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금년 리더대상에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수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이응주 변호사가 주역이 됐다.

상패를 수여한 이응주 변호사는 “민사 소송 건 중에서도 많은 건수를 자랑하는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진심을 다했던 사건 해결이 이 상패로 보답 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이나 건설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사실 관계뿐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명확한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까다로움에 전문성과 그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십분 활용해 만족할만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더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동산, 건설 분쟁 치열한 소송보다 예방이 우선 돼야

이어 “작금의 시대에 부동산 분쟁은 과거 생존을 위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이라기보다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렇다보니 부동산 분쟁이나 건설 분쟁 분야는 다각화 되고 있는 추세며 다른 분야에 비해 자주 일어나는 제도적 변화로 야기되는 혼란도 못지않게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및 건설 분야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차임지급청구 및 명도소송, 공사대금청구, 하자보수청구, 지체상금, 소음 및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등 매우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하나의 문제에도 여러 갈래로 쟁점이 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도 변화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과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 대한 법적 지식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에 관해 능통한 변호사도 복잡한 문제 발생 시 며칠 밤, 낮을 보내가면서 해결해야 할 만큼 그 실마리를 풀기 어려운 분야여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불합리한 판결 결과를 받고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동산이나 건설 분야는 ‘생활형 분쟁’류가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반드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이다. 매매, 임대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 뿐 아니라 건설 분야에서도 하도급 계약과 같은 계약 단계가 차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며 “계약 내용이 명확할 때 분쟁의 소지는 현저하게 줄어들며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에도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기 전 이에 관하여 전문변호사의 자문 또는 조력을 구하는 것이 소송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부동산 분쟁은 흔히 ‘펜의 싸움’이라고 한다.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싸움이기에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에 따라 손해도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소송에는 탄탄한 준비가 소송 이전에는 든든한 예방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변호사들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은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사건에 대해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사자이며 변호사의 역할은 법률 대리인뿐 아니라 사건을 해쳐나가는 데에 있어 의뢰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건설 분야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률 동반자로서 신뢰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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