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날씨가 추워지면서 두툼한 겨울 점퍼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운데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에 달린 천연모 모자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2019년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신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결과는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 중에서 6개 제품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너구리털·여우털)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 물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된 경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르면 아동용 겨울 점퍼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돼,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6개 제품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mg/kg) ▲블루독 브랜드의 ‘마이웜업다운’(269.3mg/kg) ▲베네통키즈 브랜드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mg/kg) ▲네파키즈 브랜드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mg/kg) ▲탑텐키즈 브랜드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mg/kg) ▲페리미츠 브랜드의 ‘레이덕다운점퍼’(91.6mg/kg)등이다.

1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5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발암물질이 아예 검출되지 않은 2개 제품은 ▲신디키즈 브랜드의 ‘신디키즈겨울 점퍼’ ▲아이더 ‘러드키즈다운 자켓’ 등이다.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제품은 ▲꼬망스 브랜드 ‘픽테이프포인트점퍼’ ▲레노마키즈 브랜드 ‘진네이비프리미엄 구스다운’ ▲머렐 브랜드 ‘키즈아나스타샤 다운자켓’ ▲블랙야크 브랜드 ‘마인드다운자켓’ ▲컬리수 브랜드 ‘와이드퍼롱다운점퍼’ 등 5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 측은 권고에 따라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아동용 점퍼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소비자원]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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