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자료에 대놓고 명시 ‘고객유인 주요 방법’…인센티브 및 승진기회까지 제공
실적 미달 시 강제교육, 영업정지 협박까지 일삼아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LG U+이동통신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과다 사용 유도하기 위해 야한동영상 링크를 문자로 발송한 사실이 29일 드러났다.

하태경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서울의 본사 직영대리점에서는 신규 가입 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3개월 동안 수도권 가입자 최소 1,000명 이상에게 야한 동영상을 문자로 보내 데이터를 사용하게 했다. 그 후 데이터 소비량이 많아 요금제를 낮추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유도해 고가요금제를 유인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제보자의 의하면 본사에서는 이러한 야동마케팅을 실행한 지점을 우수사례로 뽑아 해당 점장에게 최소 수백만 원의 보너스까지 챙겨줬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선망하는 본사 사무직 직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 LG U+이동통신사 직원 교육자료 중 성인물 권장 내용(영상 캡쳐본)
▲ LG U+이동통신사 직원 교육자료 중 성인물 권장 내용(영상 캡쳐본)


심지어 LG U+ 경북지점에서는 동대구, 경주 ,포항을 관리하던 본사 총책임자(지점장)가 가맹점주 교육 시 야동마케팅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도록 지시·권장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또한 대리점 대표들이 의무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직원교육 자료에는 고객에게 성인물을 권장하는 내용과 사진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고객유인의 주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제보자에 의하면 야한 동영상을 신규고객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데이터 요금폭탄을 유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본사는 각 지역 대리점 대표에게 강압적으로 고가 요금제 방침을 요구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제교육과 영업정지 협박도 가했다. 계속되는 본사의 강압적인 실적 압박으로 스트레스, 우울감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주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경북지점 가맹점주 교육 시 본사 지점장 야동마케팅 권장 지시 녹취록

하 의원은 “야동마케팅으로 데이터 요금 폭탄을 조장해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통신사의 불법영업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과 공정위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음란물 유포죄 및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이기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들이 요금폭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LG U+ 대리점에 대한 전수조사도 바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하태경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