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WFM의 관계회사가 정부 보조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업체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보조금이 최대 66배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7일 WFM의 우 모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신성석유의 관계기업 4곳에 대한 공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정부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신성석유는 액화석유(LP) 가스 판매회사로, 경기도 파주를 중심으로 일대에서 버스 등을 운영하는 신성교통·제일여객·신성여객·한일운수와 관계 기업으로 묶여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 정부 보조금은 2016년 총 10억1,095만 원에 그쳤지만 1년 뒤인 2017년에는 총 218억4,454만 원을 받았다. 특히 신성교통은 2016년 1억9,531만 원에서 이듬해 133억564만 원으로 급증했다.

신성교통 측은 “정부 보조금은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내려주는 형식”이라며 “경기도 감사에서도 2017년도 보조금에 문제없다고 결론났다”고 답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에 53억 원 상당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우 전 대표의 관계회사에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검찰이 이를 뇌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17년 10월 우 전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WFM의 경영권을 받아 운영했다.

조 씨는 2017년 9월 WFM 최대 주주인 우 전 대표로부터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금을 자기 자본이 아닌 사채를 통해 마련했는데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WFM 및 익성 등 사모펀드 관련 업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지설명을 하고 있다. 2019.10.16.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6일과 16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두 차례 고발하면서 우 전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WFM이 2018년 3월 코링크에 53억 원 상당의 주식 110만 주를 무상으로 처분한 점에 주목했다.

윤 대표는 “자기자본이 6억7,500만 원에 불과한 코링크가 235억 원 상당의 WFM 주식 470만 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 우 전 대표도 코링크의 배경을 알고 계약을 추진하고 수십억 상당의 주식도 무상으로 준 것”이라 주장했다.

우 전 대표가 2018년 1월 ‘정경섭’이란 인물에 5천 원 상당의 주식을 7만 주 처분한 점도 주목받는다.

당시 WFM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7,250원으로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었는데 주가를 7천 원으로만 잡아도 ‘정경섭’은 현금 1억4천만 원(차액 2천 원에 7만 주)을 거머쥘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정경섭’은 정 교수의 차명 표기로 본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시민단체로, 지난 16일 2차 고발 당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서 뇌물 액수는 115억 원, 총 범죄 금액은 280억 원으로 추산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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