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윤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의원. (사진=허윤정 의원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사전에 여행이력 확인을 필수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 대책특위 위원인 허윤정 의원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연세대 보건대 겸임교수와 아주대 의대 연구부교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지낸 의료계 전문가다.

개정안은 ITS(_x165900632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 확인을 통해 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규정한다.

_x166231064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은 감염병 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 대책 특위 위원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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