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구성…8명 중 외부위원 7명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개혁과 관련해 ‘셀프감찰’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검찰이 24일 비위 검사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윤석열 검찰총장의 여섯 번째 개혁안인 동시에 지난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소환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검은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때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한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위검사 수사 무마 지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게다가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에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감찰에는 변호사·변리사·회계사를 비롯해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감사원·경찰·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감찰 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 감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검의 발표안에는 △법무부와 감찰 협업 강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검 인권부와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를 통한 감찰권 행사 등의 방안도 언급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찰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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