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에 청와대가 개입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이달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첫 심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일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오늘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며 “기소 전 사건 수사상황을 공개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범위를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는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응해 대검찰청이 준비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의 첫 시행 사례가 된다.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는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한다.

이날 오후 4시께 열릴 심의위는 대학 총장 2명, 변호사 1명, 동부지검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가 결정되면 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이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 장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전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등 그간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제기되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으로 새 공보 규칙을 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티타임’으로 불리던 검찰 수사관계자의 구두 브리핑은 금지되고 피의자·참고인의 공개 소환 역시 사라진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내용을 발설해선 안 되며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 역시 금지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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