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가 객실승무원 음주, 조종사 운항절차 미준수 등으로 총 8억1000마나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처분 대상은 제주항공 3건, 티웨이항공·에어서울 각각 1건, 항공종사자등 4건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2월 28일 인천-청도 구간 이착률 중 항공기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지키지 안항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부기장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7월 20일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 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사건과 8월 4일 김포공항에서 관제 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 4명이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도 올해 8월 3일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를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 2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부기장15일) 처분이 결정됐다.

에어서울은 7월 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내게됐다.

국토부는 “종사자 ㅈ전수음주측정 의무시행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50%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기재해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1명에게 2년간 신체검사 금지 및 30일의 조종연습 효력 정치 처분이 결정됐다.

또 과거병력 등을 누락해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 1명에 대해서는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 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 1명은 30일간 자격이 정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항공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해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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