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한국당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일단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각각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당초 문 의장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상정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린다는 방침이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을 뜻한다.

그러나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을 불과 나흘 앞둔 이날까지도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여야가 오는 9~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놓고 여야 3당은 이날 문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를 추진했지만 한국당의 불참으로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본회의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의장의 이러한 방침에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만큼 정기국회는 결국 필리버스터로 이어지며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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