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규정·체계 전무"

 

[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한국건설관리공사가 환매중단된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2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 결과 공사의 투자 진행 과정에서 자금운용과 관련해 규정과 체계가 전무했다. 

  
23일 건설관리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운용 적정성에 대한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당시 건설관리공사 재무팀장 A씨는 NH투자증권 B씨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듣고 지난 1월 21일, 공사 운용자금 20억원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설관리공사 측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펀드 투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했던 A씨가 판매사 및 운용사 회사 재무상태와 투자 상품의 실적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과정 없이 판매사의 유선 설명을 듣고 즉흥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또한 A씨는 부서장은 물론이고 사장까지 보고해 승인을 받은 후 투자를 시행해야 하는 공사 측의 방침을 어기고 결재식의 자금 운용계획서를 통해 부서장까지만 결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사원 C씨에게 운용자금 20억원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가입하라고 지시했고, C씨는 1월 21일, 자금운용계획을 작성해 자금을 입금하고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이와 관련, C씨는 당시 감사원에게 “상기 투자가 손실의 위험이 있는 펀드투자라는 사실과 예치금액 또한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업무환경 및 재무팀의 분위기가 팀장의 지시를 항상 따르고 이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직급이 가장 낮은 사원이 조언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당시 최하위 직급이었던 C씨가 상사에게 업무관련 조언 등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실무보조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시도가 필요했다”고 말해 C씨도 일말의 책임은 있음을 보였다.

A씨가 C씨에게 당시 투자했던 20억원에 대한 자금운용계획 상의 예금종류를 ‘펀드’에서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정기예금’ 상품은 ‘펀드’보다 안정적인 상품으로 분류돼 A씨가 이와 같은 지시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C씨는 보고서에서 “당시 자금운용계획 작성 시 예금종류에 ‘펀드’라고 작성하였으나 A씨가 ‘정기예금’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해 예금종류를 정기예금으로 표기하고 결재를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와 관련, 당시 감사원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건설관리공사 측 또 다른 관계자는 ‘보고 행위의 부재’가 현 사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건설관리공사 회계규정 제28조를 보면 ‘매회계년도 초에 자금의 합리적인 조달과 운용을 위한 연간자금 계획을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연간자금 운용에 대해 아무런 계획수립과 보고 행위가 없었던 것도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본 사건과 관련, 공사 측 감사원은 “현재 외부기관에 자문요청을 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설관리공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회계 관계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현재 외부기관에 자문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어 “대외적으로 자금관리 계승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발이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한국건설관리공사 홈페이지)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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