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1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일정 등에 합의했다.

여야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되는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선거법 상정에 앞서 4+1협의체의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협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를 가동하며 논의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비례대표 연동률과 석패율제 적용 등에서 난항을 빚으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정안 논의에 대해 “정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며 “4+1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견 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를 임시국회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관례대로 30일간 진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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