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운영할 예정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어"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기준가격 조정과 펀드 이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기준가격 조정과 펀드 이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옵티머스 펀드는 기초자산에 대한 펀드의 권리 관계가 불분명해 실사결과를 반영한 즉각적인 펀드 기준가 조정이 어렵다.

따라서 금감원은 판매사, 관리인, 사무관리사, 수탁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기준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펀드이관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국 기획팀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펀드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산실사 결과 자금사용처가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해 실사결과가 도출됐지만 손해액 확정에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검사, 수사 결과 등을 감안해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결과 10월 말 기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65건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와 펀드 이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구체적인 공정가액 평가 방법을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국 기획팀 관계자는 “공정가액 평가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크게 A펀드와 B펀드가 있는데, A펀드는 C라는 투자처에 직접투자가 된 방식이고 B펀드는 몇 개의 사업장에 나눠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 투자된 A펀드의 경우에는 간단한 작업일 수 있지만 B펀드의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권리관계를 파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객관적인 기준도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18일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라임 사모펀드도 협의하는 시간만 몇 달 걸렸다”며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라임 사모펀드 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은 덜 걸리겠지만 정확히 몇 달 걸리겠다는 확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펀드 이관과 관련해서 금감원은 펀드 이해관계자들간의 자율적인 논의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국 기획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감독당국에서 지시를 하면 판매사 등이 따르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판매사, 사무관리사, 수탁회사 관계자 등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의 NH투자증권 펀드 이관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를 가장 많이 한 NH투자증권이 펀드 이관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현재 언론에 떠도는 이야기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판매사는 팔기만 했을 뿐 금융당국이 애초에 관리를 잘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는 엄밀히 말해서 펀드를 판 죄밖에 없다”며 “애초에 금융당국이 좀 더 검사를 철저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금융당국에서 하나하나 다 검사하지는 않는다”며 “쉽게 말하면 사모펀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판매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애초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팔면 안됐다”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