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공동으로 여름 휴가철인 7∼8월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940건이다. 전체 접수 9248건의 21.0%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 중에서는 숙박이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과 항공이 각각 19.8%, 19%를 차지했다.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는 3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279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 분야에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 분야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실제로 최근 유명 해외 호텔 예약 업체 ‘호텔럭시닷컴’이 임시 영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 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호텔럭시닷컴은 17일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최근 여행업계 전체로 몰아닥친 경영환경 악화로 부득이하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영업 중단 사실을 밝혔다.

이어 “환불을 받지 못하신 고객께서는 당사 대표메일 또는 카카오플러스친구 호텔럭시닷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며 “회사의 영업중지로 방문이나 유선 통화가 어려운 점에 대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호텔럭시닷컴의 영업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다른 여행사들은 모두 방이 없다고 하는데 호텔럭시닷컴을 가능하다며 예약을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영업 중단 공지가 올라오기 전 날인 14일 아침에만 해도 ‘예약 해드릴까요?’라며 먼저 연락이 와, 바로 입금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로펌에 문의 하니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도 바로 전날까지 입금을 유도하고, 입금 후 잠적한 것은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 민형사 고소 위탁을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이용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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