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뒤 처음으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사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당 윤한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여한 채 이뤄졌다.

다른 위원들은 사전에 협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 또한 약 15분에 걸친 항의성 발언을 마치고 바로 퇴장했다.

지난 5일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회의 개최방침을 알리자 사개특위 소속 윤 의원은 간사로서 회의 개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취소 및 불법 지정에 대한 사과가 없을 시 어떤 사개특위 일정에도 동의할 수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위원장 측은 사개특위가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 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어떠한 진전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내세우며 회의를 강행했다.

윤 의원은 “앞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도 회의에 앞서 원내지도부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 말했다”며 “지난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때 의사일정은 합의처리하기로 했지만 다수에 의해 이런 합의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6월에는 반드시 국회를 열도록 돼 있고 특위 시한이 6월 말로 끝나 매일 24시간 특위를 풀가동해도 모자란다”며 “한국당 입장도 이해하지만 국회 정상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이날 경찰법 개정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 중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씩 총 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의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사임하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보이됐다.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사임하고 권칠승 의원이 보임됐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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