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연합, 유상증자 반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前임원들 “항공산업 살리기 찬물”

▲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된 가운데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계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두고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전날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 오너가의 경영권 방어에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3자 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주주협의체로, 조원태 한진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KCGI측은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에 긴급히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산은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000억원은 교환사채(EB)로 바꾸는 방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KCGI는 당시에도 입장문을 내고 “산은이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고려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현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자 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46.71%로, 조원태 회장의 지분율(41.3%)보다 높았다. 하지만, 산은을 백기사로 얻은 조 회장은 돈 단 한푼 들이지 않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된 상황이다.

 

3자 연합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유상증자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법원의 결정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적극 지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대한항공의 전직 임원들은 현재 국내 항공산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과 함께 3자 연합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지난 1년 가까이 회사가 어려울 때 대주주로서 생산적인 대안 제시나 책임 있는 행동 한번 없이 뒷짐 지듯 있다가 이제 와서 주주 권리 운운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가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한 각계의 피땀 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은은 한진칼을 통한 자금 지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현 부행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대한항공은 더욱 효과적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주사 지분 보유 요건에 미달하는 점이 감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합이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관련 종사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절차대로 진행하는 데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