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올린 8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가운데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확정됐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보다 240원 인상됐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79만5310원이 된다.

이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사횢거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은 전원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그럼에도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 동안 30%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히 거짓구호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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