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가 뜨거운 감자였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농해수위 국정감사 대상인 농협금융지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영채 NH투자 대표는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 이어 16일 다시 국감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이날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9년 4월 옵티머스 고문단인 중 한명인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전 정무위 감사에서는 옵티머스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사모펀드 상품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법률검토 의견을 옵티머스 측의 고문 변호사인 윤석호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더불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체 운용사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판매사의 부실 검증에 문제가 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대해 자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에 마련된 NH투자증권의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은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의 거래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 거래상대방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운용사의 재무제표, 회사 안정성, 회사 성장성, 지원 인력, 제재 사항 그리고 계획으로 구성된 배점표 형식의 기준이다.

NH투자증권 또한, 지난 201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사 시절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해당 운용사의 사모부동산 상품을 판매했었는데 당시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2010년에 이미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상태여서 지난해 공식적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운용사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김 전 이사장에게 전화가 와 우리 금융상품(옵티머스 상품)을 팔려는 곳이 있는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 전화를 받고 우리 상품담당자에게 한번 접촉을 해보라고 메모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NH증권이 옵티머스 상품 판매 결정이나 실사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지시 영향력 행사한 적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연락처를 받은 직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달래 NH투자증권 상품기획본부장이다. 전 본부장은 김 대표의 연락처를 받고 통화한 뒤 미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메모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나”라고 묻자 전 본부장은 “자주 있는 일이라 특별한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NH증권이 옵티머스 상품판매사로서 시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연락처를 전달한 정 대표에 “상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전 본부장에게 옵티머스 관련 상품을 지시하면 누구든 그 내용을 압력이나 지시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사실들을 왜 언론보도나 국감장 질의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정 대표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 다 진술한 내용이었고 (국감장에서는) 그 부분을 저에게 소개시킨 것 아니냐는 질의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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