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은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집단소송을 진행을 위해 피해소비자 총 39명을 모집하고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천궁실버라이프’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를 대상으로 각각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선수금 예치 기준을 안 지키거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실 운영으로 등록이 취소됐다.

이번 소송의 변론은 소비자연맹 소비자 공익소송센터 김재희 변호사가 맡는다.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3,839건)를 분석한 결과 ‘폐업 관련 피해’가 전체의 38%(1,470건)로 가장 많았다.

폐업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환불·보상 (52.5%,77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상조업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상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어 ▲상조업체가 예치금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 19.9%(292건) ▲예치금 이외의 나머지 납입금에 대해 보상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7.9%(1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조업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수금제도, 공제조합 등의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로 발생하고 있는 상조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연맹)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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