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 받던 조국 전 법무장관을 31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업무방해,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 조모 씨와 공모해 2016년 11~12월 사이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시험 문제를 건네받아 실시간으로 풀어 답을 보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아들이 A학점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겐 적용한 혐의는 ▶딸 조모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의혹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 부인 정 교수와 공모해 재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모 씨에게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이 통과되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글을 남겼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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