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WC, 옵티머스 사모펀드 예상 회수율 7.8%~15.2%
NH투자증권, 회사 역량으로 최대 9%p 증가 가능
하나은행과 예탁원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 NH투자증권이 지난 11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회수율을

PWC가 주장한 것보다 9%p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삼일회계법인(이하 PWC)이 지난 11일 금감원을 통해 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예상 회수율을 최소 7.8%(401억원)에서 15.2%(783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 NH 투자증권이 “회수율은 최댓값 대비 약 9%p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PWC는 원본과 이자수취액을 합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자금을 총 5227억원으로 보고 이 중 3515억원이 최종 투자처 63곳에 투자됐다고 판단했다. PWC는 3515억원을 회수가능성에 따라 각각 A,B,C 등급으로 나누고 자산별 예상 회수율을 산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모펀드는 투자액이 확인된 3515억원 중 1227억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1370억원은 주식에, 724억원은 채권에, 145억원은 기타에 투자됐고 PWC는 이 중 A등급을 45억원, B등급을 543억원, C등급을 2927억원으로 각각 분류했다. 이 외 46개 펀드가 보유중인 현금, 예금과 이관대상 3개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등 140억원은 모두 A등급으로 분류했다.

각 등급별 투자액 대비 회수예상율은 A등급이 77.8%~113.3%, B등급은 41.6%~62.1%, C등급은 0~8.7%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적용하면 A등급에서는 35억~51억원, B등급에서는 226억원~337억원, C등급에서는 0억원~255억원 가량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PWC 관계자는 “A등급은 투자대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하여 투입금액 전액 또는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등급이고, B등급은 투자대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하나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투입금액 일부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존재하는 등급이며 C등급은 채권보전조치 가능성이 제한적인 경우 또는 법률적인 이슈사항이 존재하거나 회수가능성 검토 결과 실익이 없는 등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등급별 합을 보면 회수금액은 최소 401억원에서 최대 783억원으로, 이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전체 판매잔액인 5146억원 대비 최소 7.8%에서 최대 15.2%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이와 관련 “PWC가 산출한 회수율을 최댓값 대비 9%p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PWC의 객관적 회계 실사 결과는 인정한다”면서도 “NH투자증권이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약 1100억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고, 회수율도 PWC가 산출한 최대값 대비 약 9%p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이 지난 11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PWC는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소송 등 총 641억원이 걸려있는 2가지 소송을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이 2가지 소송을 포함, 회사 자체의 업무역량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9%p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회사 자체의 IB업무역량(Investment Banking, 투자금융업무)을 통해 이 수치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며 “NH투자증권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공동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NH투자증권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70%가 아닌 100% 전액을 배생해야하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수탁관리사인 예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공동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투자자는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용사, 판매사,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 등에 각종 보수를 지급하고 있었다”며 “관련 회사들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적인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들 회사에 연대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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