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받은 배당소득 2014년 74만원·2018년 145만원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 아기도 373명에 달해

[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 지난 2018년 한 해 미성년자가 받은 배당소득이 2014년과 비교했을 때 114.6%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2014~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총 82만3천790명으로 전체 배당소득은 9천21억5천만원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지난 2014년에는 16만여명, 2018년에는 18만여명으로 약 13%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미성년자들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1천2백억여원에서 2천6백억여원으로 약 114.6% 증가했다.

이에 따른 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 금액은 2014년 74만원에서 2018년 145만원으로 약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들이 받은 배당소득 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2017년으로, 지난 2016년 1천3백억여원에서 2017년 2천2백억여원으로 약 70% 증가했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 중”이라며 “2017년에 현금 증여보다 주식이나 부동산 증여가 늘어난 게 숫자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0세 때부터 배당소득을 받은 이른바 ‘금수저 아기’도 지난 2014년 155명에서 2018년 373명으로 약 140% 가까이 늘었다.

미성년자들이 증여받는 배당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양향자 의원 측에 따르면 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자료는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중으로 2018년까지의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이며, 2019년 통계자료는 국세청의 집계가 완료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양향자 의원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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