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자동 폐기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사경법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19년 3조2천억 원으로‘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20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의사·병원협회의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정부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 의·약계에서 찬성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다”며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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