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휴일법 대표발의
일부 공휴일 옮겨 토~월 연속 휴일 보장
자영업·중소기업 “그림의 떡” 불만 있지만
고용유발·노동생산성 등 24조원 편익 발생 효과

▲ 제주도 내 11곳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1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해피먼데이’ 국민휴일법이 도입 검토를 앞두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토·일·월을 연달아 쉴 수 있는 ‘해피먼데이’ 법이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생계에 타격이 올 수 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요일이 아닌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쉬는 날 수도 달라지게 되기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대체 휴일제를 도입,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대체 휴일제를 보완한 것이 ‘국민휴일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 2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종전의 휴일·휴식 보장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진국에선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절하게 정비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요일 지정 휴일의 대상인 공휴일은 어린이날, 한글날, 현충일이다. 삼일절, 광복절 등의 경우 그 날짜 자체에 의미가 있고 상징적이란 뜻에서 제외됐다. 

 

정부도 28일 국민휴일법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대체공휴일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휴일·휴식 보장 법령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하루를 단위로 지급하는 일당을 받는 취약 근로자에게는 이 법이 반갑지만은 않다. 물류나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 회사가 쉴 경우 그 날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규직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쉬는 사람은 좋은데 안 쉬는 사람은 그림의 떡”, “기업과 취약계층 희생을 요구하는 법안” 등 반대의견도 적잖았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반갑지만은 않다. 휴일이 생산성과 연관있는데다, 휴일 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비용이 늘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가중되는 까닭이다. 더군다나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이 되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 자영업의 경우 평소처럼 근무하므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있다. 한 네티즌은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인력난이 심해지는 등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수많은 근로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러 네티즌들은 매년 달라지는 휴일에 허탈감과 심리적 불편을 토로했다. 

 

문화·관광 등 다른 산업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경제적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연간 2.2일의 휴일 확중을 기준으로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총생산유발효과과 16조원, 고용유발효과가 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편익은 총 35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11조원, 이를 감안하더라도 24조원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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