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빅테크, 플랫폼 사용자 기반 금융업 진출 활발
하나금융연구소 “신독과점 우려...해외서도 규제 추세”

▲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빅테크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본격적인 금융업 진출을 앞두고 금융사-빅테크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해외의 규제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와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로 구성된 일명 ‘빅테크 협의체’를 3분기 중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협의체는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나 제도에 기반해 규체혁신과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가 금융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빅테크 협의체 구성도 갈등의 당사자인 금융사-빅테크간 입장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일찌감치 금융업에 진출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빅테크 사례를 살펴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 기업인 빅테크가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금융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대표적인 빅테크에 해당한다.

아마존은 결제서비스인 ‘아마존페이’, 온라인 현금 결제 서비스 ‘아마존캐시’, 소상공인 대상 대출 플랫폼 ‘아마존랜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마존은 3억명이 넘는 온라인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애플도 결제서비스 ‘애플페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한 ‘에플카드’를 작년 8월 출시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는 금융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을 설립해 결제서비스 ‘알리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위어바오’, ‘보험 서비스’, ‘샹후바오’, 대출 서비스 ‘앤트체크레이터 앤트마이크로론’, 신용평가 ‘즈마신용’ 등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알리페이의 연간 사용자는 8억7000만명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자사 플랫폼 고객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락인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빅테크는 기존 금융회사와의 공동 투자를 통해 금융업 라이센스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고도 금융업에 진출해 강도 높은 감독을 받는 은행에 비해 규체차익이 존재한다.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로 새로운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자 해외에서도 새로운 규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 규제당국이 금융회사와 빅테크간 데이터 공유와 권한에 관한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해당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2013년 핀테크 기업의 은행업 진입을 최초로 허용한 영국은 빅테크 진출로 영국 은행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금융행위관리국(FCA)의 경고를 수용해 금융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미국연방준비제도도 빅테크에 의해 새로운 금융 상품이 출시될 경우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한 범위에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빅테크의 신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일부 국가에서는 ‘동일한 기능, 동일한 규제’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지급결제서비스의 충전금을 이용해 단기로 투자하는 MMF 상품에도 법정지급준비율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 예수금의 100%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부터는 빅테크에 청산 집중화 시스템을 도입해 은행과 제3자 지급결제 플랫폼간 관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싱가포르의 통화감독청은 결제서비스에 단일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등 지급결제서비스 통합 법률을 적용하고, 대규모 사업자에는 위험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했다.

하나금융연구소 고은아 수석연구원은 “세계 금융 감독기관과 주요국은 빅테크 금융권 진출에 따른 불공정성 및 독과점 문제를 인식하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국내도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대형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불공정 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수석연구원은 “은행 업무 행위를 하는 빅테크에게 금융회사와 다른 규제를 적용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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