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결과 2021년해 평균인상률은 1.99%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

강청희 수가협상단장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돼 아쉽다”며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해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