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지난 2일 진주 LH 본사에서 중소기업 동반상생과 아파트 입면개선을 위해 승일실업과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LH는 3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전날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적 난간업체인 승일실업의 우수한 난간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향후 LH 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디자인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등 LH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례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주택 이미지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LH>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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