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

현재 관련 표현을 상품에 표시한 업체들은 앞으로도 숙취해소 등의 표현을 하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동안 과학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제정고시안’을 3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이 포함됐다. 일반식품에 기능을 표시하는 ‘기능성 표시’ 도입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은 문헌 등을 활용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식약처가 제시한 실증자료 요건을 갖춘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일반식품에 과학적 근거가 없이 이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향후 불가능해진다”며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방안은 3단계에 따라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 홍삼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즉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로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 받은 뒤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처럼 표시·광고 자율심의도 의무화했다.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받아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도 유지해야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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