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할 때 방사능,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분기별로 점검하던 것을 건별로 전수 조사키로 한 데 따라 시멘트 업계에서 수급 애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모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입 석탄재 전량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석탄재 수입 물량의 99.9%는 일본산으로 대부분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 국내 시멘트 업계는 석탄재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방사능 검사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이번 논의로 정부는 석탄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통상 석탄재가 수입되면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포함해 수입신고 수리, 내부 행정 절차 등 시멘트사에서 실제 사용하기까지 통상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순수 검사 기간은 1주일 내외다. 정부는 이 기간 외에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검사 기간을 2주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통관 전이라도 수입 석탄재를 보세구역이 아닌 공장에서 보관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시멘트·발전 업계와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수입 석탄재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아울라 정부는 이달 중 전문가단을 구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α개 품목에 대한 정밀 진단·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 조치로 인한 영향과 더불어 해당 품목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도달해 있는 기술 수준과 향후 투자 전략 등이 분석 대상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과 집행,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R&D) 전(全) 주기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혁신 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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