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형 확정으로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사진은 황 전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하는 모습. 2019.10.31.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한국당은 기존 110석에서 또 한 석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황 의원이 보좌진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는 초선의원이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 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7.

여기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8천7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3천9백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수수액이 2억3천9백여만 원의 거액에 달한다”면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최근 1년 간 한국당에서의 의원직 상실 사례는 총 네 건이 됐다. 지난해 12월 이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이우현 의원이, 이어 6월에는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날 황영철 의원이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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