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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한 별도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출범한 제4기 금감원 옴부즈맨(민원·고충 처리인)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로 이 같은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최근 1년 동안 나왔던 총 31건의 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21건에 대해 수용 권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현재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단기 카드대출 한도 문제에 대한 개선이 진행될 방침이다. 단기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카드 도난이나 분실 시 피해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옴부즈맨은 카드 발금 신청서에 단기 카드대출 동의란을 별도로 마련한 후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만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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