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4+1 협의체’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 연령 하향이 주요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를 계획했다.
범여권은 지난 4월 30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바꾸고 연동형 비례를 50%로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 반발을 무시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이를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대상이 되게된다.
하지만 이날 ‘4+1 협의체’ 내부에서 각 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틀려고 격한 논쟁을 야기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50+50석’으로 바꾸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크게 줄이겠다는 의도로, 정의당 등 다른 범여 정당들은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를 두고 이권다툼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이날 선거법 등 상정 및 처리를 위해 소집됐던 본회의는 16일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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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