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汎與) 군소 정당들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 등을 배제하고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내부 밥그릇 경쟁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4+1 협의체’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 연령 하향이 주요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를 계획했다.

범여권은 지난 4월 30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바꾸고 연동형 비례를 50%로 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 반발을 무시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이를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대상이 되게된다.

하지만 이날 ‘4+1 협의체’ 내부에서 각 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틀려고 격한 논쟁을 야기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50+50석’으로 바꾸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크게 줄이겠다는 의도로, 정의당 등 다른 범여 정당들은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를 두고 이권다툼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이날 선거법 등 상정 및 처리를 위해 소집됐던 본회의는 16일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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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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