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전문가 “조국, 양심 있으면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논란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 딸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에서 대표 변론을 맡는 등 법조계에선 ‘김영란법 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성 변호사는 28일 <본지>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조 후보자의 딸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스페셜경제>는 김영란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백 김현성 변호사에게 조 후보자 딸 장학금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봤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남과 자신에 대한 잣대 너무 달라”

“권익위 장학금 해석, 조국 이슈 되자 ‘靑 눈치 본 것’ 아닌가”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변TV’에서 조 후보자 딸 장학금 논란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국내 최초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선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김현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위원장,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한반도 인권·통일 위한 변호사회 공동대표


다음은 김현성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5월 전으로는 김영란법 해석상 공직자로 규정되는 국립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이었고, 후로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집안도 넉넉하고 낙제까지 2번한 딸이 6학기 연속 지도교수 장학회를 통해 한학기당 200만원 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에 위배되는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장학금 수령기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를 기준으로 볼 때 조국 후보자의 신분이 국립대학교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또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을 받았으므로 금액 부분도 명확합니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공직자가 아닌데 이를 공직자인 조 후보자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통상 교육비의 경우 학생의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학생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 29일 소방관, 경찰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한 해석례가 나와 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 캡처 


Q. 지난 26일자 SBS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소방관·경찰관 자녀 장학금에 대해 원칙적 불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고 한다. 법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권익위의 해석이 바뀐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과 4개월여 만에 해석이 왜 변경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다가 지금 조 후보자와 관련해 크게 사회문제가 되다보니 결국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 또한 권익위 내 청탁금지법 질의 담당자가 법조경력이 그리 길지 않은 소수의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도 동일 사안에 대해 해석이 달라지는 혼란을 초래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Q. 2017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등의 자녀로서 장학금을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로 공직자등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문제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적 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외부 장학금인데, 만약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장학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할 경우, 허점은 무엇인가.

- 부산대 측에서 해당 장학금은 외부 장학금이고 대상자를 미리 지정해 왔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 지급주체에 해당하는 외부 장학회의 장학금 대상 선정기준과 절차를 먼저 공개하고, 조 후보자 딸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심사경위, 종래 장학금 지급사례 등을 소명해야 할 것이다.

- 만약 개인 장학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임의로 지급한 것과 같고, 이는 결국 장학금이라는 하지만 명목이 그렇다는 것일 뿐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

Q. 김영란법 위반 추가 조건에는 ‘사회상규’라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조 후보자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허용되는 행위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볼 때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그 행위수단이나 방법의 적절성, 보호법인과 피해법익 간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장학금 지급의 경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관계, 직무관련성, 금품의 액수, 지급시기와 장소 지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조 후보자 딸의 경우 장학회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이 먼저 공개돼야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장학금이란 성적우수자이거나 가계곤란자의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다만, 해당 장학회가 개인 장학회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이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정해진 선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정했고, 지급주체인 지도교수와 조 후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Q. 추가적으로 조 후보자 딸 장학금 논란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이라도 참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병역과 교육문제에 있어서 특혜나 불공정 사례다. 그러한 점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논란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물며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있듯이 조 후보자의 경우 남과 자신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 다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도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 조 후보자는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김현성 변호사 유튜브 채널 김변TV' 지난 22일자 영상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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