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여야가 지난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7일 철면피 발언을 쏟아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법정 시한을 넘긴 내달 2~3일로 잡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법 어디에 최초 법정시한을 경과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가”라고 발언한 것이다.

문제의 발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왔다.

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어렵게 합의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고 있다”며 “당청은 법정시한 운운하며 9월3일 청문회를 열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또한 청문회법을 왜곡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9월2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인사청문회법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회가 (법정시한인) 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3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 법사위 간사는 청문회 일정을 26일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로 13일 동안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로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한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할 법제사법위원회로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짜는 16일이다.

상기 두 개 조항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시한은 오는 30일이 되고, 국회는 내달 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임명권자로 하여금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열흘을 최대한으로 채울 필요도 없고 임명권자의 재송부 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오 원내대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국회는 합의대로 이틀간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법적 하자 없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이라 말한 것이다.

오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상대방의 조력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우리는 법정시한을 넘길테니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셈이다.

환언하면 ‘우리는 법정시한을 넘길 예정이지만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면 법정시한을 넘지 않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은 말도 남겼다.

“실제로 지난3월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청문회가 1차 법정시한은 물론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 넘겨 진행됐지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 여야가 법에 따라 합의한 청문회 일정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무산시키는 것은 월권 중의 월권이다”

과거에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바 있지만 이의제기가 없었으니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탈법적 전례가 있음에도 개선보단 이를 관례삼아 관행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까지 보일 수 있다.

민의의 정당이자 한 나라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에서, 그것도 제3교섭단체 원내대표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입법기관조차 법 규정을 아랑곳 않는다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절차’는 국가기관의 행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의 행정행위가 적법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서 취소를 넘어 무효판결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국회의 법정시한 내 청문회가 우선이고 임명권자의 재송부 요청에 의한 사실상의 기간 연장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지만, 청문회 일정이 스스로도 알고 있는 법정시한인 20일을 넘어 +α까지 마치 당연한 듯 상정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월권이 어느 쪽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인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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