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의 마지막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협력을 촉구하며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유치원3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개정안)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고 본격 총선가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3법,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 이 법들이 다 처리되면 관련 법안들이 마무리되고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모두가 결론에 승복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고 대가를 지불해 왔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사회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처리 하겠다”며 “각자 입장에서 오랜 시간 치열하게 토론했고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1단계 과정은 모두 끝난다”며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아직 남아있어 민주당은 ‘만약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채 여러 가능성을 고려중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정 후보자의 인준표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국정공백 없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퇴임하기 위해서는 정 후보자 인준표결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16일 전에 성공적인 바통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한국당과 야당의 반대로 인준안이 부결되거나 표결 자체가 늦어질 경우 일정 기간 총리직 공석은 불가피하다.

이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무총리 적합의견이 42%, 부적합 의견이 25%로 적합 의견이 압도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국민 판단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회적 합의도 내려진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도 상정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자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선관위가 이른바 ‘비례정당’ 명칭 가부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비례자유한국당의)당명, 구성원, 재정까지 모두 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며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법 개정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라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명칭을 만드는 것은 정당제도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당설립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민주적 정치발전을 후퇴시키는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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