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자기 집에 곳곳에 10년 동안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한국휴텍스제약 대표이사의 아들 이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10여년간 자신의 집 변기나 전등·시계 등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휴대전화 등 통신 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범행을 벌여왔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물품에서는 불법 영상·사진이 수백개가 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심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유포 목적이 아닌 혼자 보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차 친구였던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금주 내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씨는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휴텍스제약 측은 구속된 이씨가 회사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씨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1962년 설립된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1601억원을 기록한 중견제약사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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