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종료..요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가 22일 종료됐다. 오는 월요일(25일)부턴 생년월일에 따른 5부제 적용 없이 은행 창구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와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요일제(5부제)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1차로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8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받았다.

2차로 18일부터 22일까지 14개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창구에서 신청을 받았다.


1차와 2차 모두 생년에 따라 신청일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방식이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거나 트래픽이 과부하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창구 신청의 경우 혼잡과 방역 우려로 인해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국민적 배려에 힘입어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 둘째 주인 오는 25일부턴 5부제 적용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즉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온라인·콜센터를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 시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일부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주의 경우 요일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바로 신청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인 만큼 은행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객 간 간격유지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 마감 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최문정 인턴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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