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3.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일 검찰의 국회폭력 사건 기소에 본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회의원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라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상해 및 당직자 폭행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 중 김 의원에게는 ‘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동상해 및 한국당 당직자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저는 검찰이 범행일시와 장소로 특정한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의원의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며 “어떤 신체접촉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리고 검찰은 김승희 의원 상해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 작년 7월 장시간에 걸친 경찰조사 당시에도 어떤 언급도 없었고 해당 영상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의원실로 전화해 31일이나 1월 1일에 보완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해왔다”며 “연말 연초는 이미 약속된 일정들로 조사 받기가 불가능해 당장은 어렵고 추후 조사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은 이틀 후 저도 모르는 혐의로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소한의 확인이나 조율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혐의를 공동상해, 공동폭행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공모를 전제로 하는 행위”라며 “저는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였지만 수사기관은 저에 대해 공모사실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상해’라는 혐의는 전적으로 검찰 상상에 의한 표현”이라 이라 강조했다.

또 “저는 순식간에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는 여성의원을 상해한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 버렸고 그것이 사실처럼 보도로 인용되고 있다”며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소불위 공권력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낀다. 국회의원인 저도 이렇게 쉽게 검찰로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국민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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