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이 朴 전 대통령 음해…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세월호가 황교안 좌초시키려는 무기로 사용돼…내 한 몸 던져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한국당에 원망 담긴 내용도 포함…“나를 적들의 아가리에 내던졌다”

▲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현 부천시 소사구 당협위원장)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달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었던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4일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내가 머리 조아린다고 누구도 나를 동정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총 4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리며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명단 공개로 1억2천만 원 배상판결을 받아 집까지 날린 바 있어, 세월호 측이 제발 민사소송만은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동안 납작 엎드려 일체의 정치활동을 끊었다”며 “오늘 법원에서 137명으로부터 1인당 3백만 원씩 총 4억1천만 원에 연리 15%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라며 “좌파 언론의 집중적 뭇매에, 일체의 방송활동에서도 잘리고, 형사소송 당하고, 30년 간 몸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급기야 살아 생전 만져보지도 못할 4억1천만 원 손배소까지(당했다)”고 토로했다.

차 전 의원은 이어 자신이 지난달 세월호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당시 접한 중앙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짓 마녀사냥 △좌파세력의 황교안 한국당 대표 흠집 시도 △슬픔을 무기 삼는 세월호 유가족의 절대권력화 등에서 분노를 느꼈다고 술회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쏟아지는 괴담 속에서 아무 저항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서 “그 여파로 급기야 탄핵을 당했고 무기형에 버금가는 형을 받아 영어의 몸이 됐음에도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박 전 대통령을 또 부관참시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는 지난 날 박 전 대통령 비하에 동조한 부끄러운 전력이 있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박 전 대통령을 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전했다.

또 차 전 의원은 “좌파들은 특정 우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흠집 내 쓰러뜨리는 벌떼 공격을 즐겨 사용한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덫에 걸렸다”면서 “세월호가 황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또 우파 지도자를 잃지 않기 위해 내 한 몸 던져 세월호 괴담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11조는 어떤 특권집단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유가족이 독단으로 사고 성격을 규정하고 관련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공표할 지위와 자격을 갖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 이름을 빌린 집단들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 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며 “하늘 높이 솟아있는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분노의 글을 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 전 의원은 “저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 당사자”라며 “피해 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안 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이날 그가 올린 내용에서는 소위 ‘좌파’들에 대한 적개심과 더불어 한국당에 대한 원망도 담겨있었다. 여기에는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고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경징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30년 몸 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났다”며 “내가 몸 던져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조차 나를 적들의 아가리에 내던졌는데 더 이상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고 전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 죽음에 세간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말하며 큰 물의를 빚었다.

이에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지난달 29일 차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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