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자산 5조원이 넘는 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MBK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주채무계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바꾸고 MBK 소유 기업을 주채무계열에 포함시킨 바 있다. 당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던 당국은 이번에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연장하면서 감독 예외대상에 ‘전업 업무집행사원(GP)가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을 포함시켰다.

금융그룹 감독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2개 이상 금융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으로 금융위는 1년마다 감독대상을 재선정한다.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은 약 15개로 나타났다. 올해 재지정된 소위 재벌이 소유한 금융그룹은 삼성·한화·미래에셋·현대차·DB·롯데그룹 등 7곳이다.

개정된 모범규준을 보면 출자약정이 9조70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MBK는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 속하지 않았다.

MBK는 이전에 ING생명(현재 오렌지생명)의 최대주주였고 지금은 금융회사 보유 지분이 없지만 조만간 롯데카드 지분 60%를 인수할 예정이다. MBK가 롯데카드에 이어 다른 업종의 금융회사를 추가적으로 인수하면 형식상으로 볼 때 복합금융그룹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부터 PEF업계에서 금융그룹 감독이 첫 시행될 때 MBK 등 몇몇 전업 GP들이 금융당국에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면서 “PEF 운용사 협의회가 그동안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일 뿐 MBK 때문에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MBK파트너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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