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 11일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3개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 기소했다.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위조교사 혐의 13개다.

검찰은 우선 공소장에 정 교수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공주대·단국대 연구 참여, 호텔 인턴 등의 경력사항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4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4학년도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은 입학사정 첫 단계인 서류전형 평가를 위해 학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외에 자기소개서와 비교과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 교수는 지원자들의 성적이 높아 상대적으로 대학성적 평가에서 딸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자기소개서와 비교과영역 성취 업적 기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경 딸과 함께 2014년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지원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국대 교수 등과 상의해 활용할 스펙의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한 다음, 자기소개서 경력란에 공주대·단국대 연구 참여 및 호텔 인턴 등의 경력사항 등을 첨부했다.

정 교수의 딸은 2013년 6월 17일경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지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후,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허위 또는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2013년 7월 서류평가 등으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 합격했다.

이로써 정 교수는 딸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부정지원 의혹

검찰은 2014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반 혐의를 적용한데 이어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은 입학원서, 대학성적증명서 및 자기소개서 그리고 ‘수상 및 표창 실적’ 중 학부시절과 그 이후의 것으로 (대학교)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에 한하여 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서울대 의전원 부정지원과 마찬가지로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 제출했다.

정 교수의 딸은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지원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1단계 서류전형 및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진행되는 2단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등과 공모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교수는 2013년 12월 31일 자신의 딸을 포함해 2명을 영어 영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연구보조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연구보조원 수당을 청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딸 등은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고, 정 교수는 딸 등의 계좌로 각 160만원씩 320만원을 지급받은 후 2014년 2월 1일 딸로부터 지급받은 160만원을 다시 딸의 은행계좌에 재송금한 뒤 딸이 이를 사용하게 했다.

이로 인해 정 교수는 피해자로부터 허위로 신청한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사모펀드-업무상횡령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업무상횡령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먼저 업무상횡령에 대해 살펴보자면, 정 교수는 피고인은 2015년 12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의 사무실을 찾아가 투자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후, 조범동에게 5억 원을 투자해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투자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마치 5억 원을 연이율 11%로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췄다.

이어 동생 정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조범동에게 현금 및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조범동의 처인 이모 씨 명의 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했다.

조범동은 2016년 2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를 설립하고, 그 무렵 자본금 및 유상증자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충당했다.

정 교수는 투자 이후 2017년 1월부터 조범동과 기존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재투자 및 추가 투자 문제 등을 논의하다가 2017년 2월 24일 조범동과의 사이에 기존 5억 원을 재투자하고 동생 정모 씨 명의로 5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허위 경영컨설팅 용역계약 형식을 취하여 코링크로부터 용역료 명목의 돈을 받아 최소 수익금을 보장받기로 모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교수는 기존 5억 원을 재투자하고 동생 명의로 5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소 수익금 보장을 위해 코링크와 동생 명의로 허위의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을 함께 체결하여 용역료 명목으로 매월 860만원 상당을 동생 명의 계좌로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과 동생 등과 공모해 코링크의 자금 1억 5700만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거짓 변경보고)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는 2017년 5월 11일 남편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8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7월 초순경 코링크 사무실에 찾아가 조범동으로부터 자녀 등과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과 조범동과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펀드 출자에 관해 거짓으로 변경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선 음극재 사업을 추진하고, 음극재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업체끼리 합병해 우회상장을 시키는 방법 등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해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11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 및 재산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되면서 재산내역이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상장사 주식 매매, 선물 매매 등 주식 거래를 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인 동생 명의 증권 계좌, 2003년경부터 단골로 다니던 헤어디자이너 명의의 증권계좌, 2019년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 및 선물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지인 명의 증권 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매매, 선물·ETF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했다고 한다.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딸의 부정입학과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들이 터져 나오자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 관계자들과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와주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등에게 관련 자료 인멸 및 은닉을 지시했다고 판단하면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을 적용했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 과정에서 법무부 청문회준비단에 ‘코링크 출자자들 중에 정 교수와 관계자가 없다’는 허위 해명을 하게하고 코링크 정관을 위조하거나,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시켜 자신의 교수실 컴퓨터 및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져오게 하거나 교체토록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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