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오는 30일부터 판매한다.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판매하고 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상품은 최초라는 설명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오는 30일부터 판매한다. 내달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된 것이 배경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하며, 시스템의 요청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게 된다. 국내에는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상품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으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 및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고 전했다.

이달 말 출시되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업무용 차량에 우선 전용된다.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결함이 확인되면 차량 제조사에 후구상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내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사마다 상품 가입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다"며 '자율주행차 보험은 판매 중인 일반 차량 보험과 달리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결함에 의한 사고, 자율주행시스템에 원격 접근해 발생한 사고,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부재가 인정된 사고 등을 추가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림출처=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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